디자인 참고자료

이미지와 저작권(CC라이센스),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이미지 사이트들

OHEL 2021. 8. 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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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헬입니다. 이제 여름 계절학기가 끝나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제니 코왈스키(Jenny Kowalski)님의 p5js 관련 유명 튜토리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 했길래 그 분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온라인 상의 저작권 관련해서 쓴 미디엄(Medium) 기사가 하나 있더군요.

이곳 티스토리에서도 그렇고 저는 거의 항상 언스플래시(unsplash.com)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나 제가 직접 만든 저의 이미지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묵주의 9일기도"와 "매듭을 푸시는 성모 기도"포스팅에서도 늘 제가 만든(언스플래시 이미지로 만든) 작품의 사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미디엄 블로그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제가 수정 및 변형해서 사용한 "무료" 스톡 이미지들도 사실상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 쓴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학교 과제에서 영화 "카사블랑카"의 이미지와 영상을 도용했다고 소송을 당한 소송장

이미지 원문링크 :https://digitalcommons.law.scu.edu/cgi/viewcontent.cgi?article=2469&context=historical

어디까지나 미국 법이지만, 온라인에서 작업하는 모든 분들은 사실 상 미국 법의 체계에 속해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플랫폼이나 원작자의 다수는 미국 소속이니까요) 한 번 읽어볼 만 해서 요약 및 정리해 봅니다. 디자이너 분들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블로깅을 하시는 블로거 분들, 유튜버, 틱톡커, 학교 과제 목적으로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드시거나 보고서 작성, 공모전에 출품을 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미지를 검색하시는 분들께도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은 아래 Jenny B. Kowalski의 원문기사를 번역 및 편집한 내용입니다.

원문기사 : I found it online, so it's free, right? (Jenny B. Kowalski)
https://medium.com/tylergaid/i-found-it-online-so-its-free-right-47fbef734f5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합법적 사용이란?
What is copyright and fair use?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새롭게 창조(original)한 내용의 원작자는 모두 저작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거나, 시를 짓거나 글이나 노래를 작곡하는 등 자신이 창조한 컨텐츠의 원작자는 해당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만든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폰트는 언제 사용 가능한 것일까요? "합법적인 사용(fair use)"이란 별도의 라이센스 없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컨텐츠의 사용이 허용되는 일련의 상황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합법적 사용"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목적 : 상업적인가, 아니면 비영리 / 교육 목적인가
  2. 컨텐츠의 성격 : 창조적인지, 아니면 기술적인지 (예: 내가 개발한 레시피 vs. 그린 그림)
  3. 사용된 컨텐츠의 양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컨텐츠가 얼마나 쓰였는지
  4. 원작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판매에 손해를 주는지, 이득을 주는지 
(그렇기 때문에) "구글 이미지검색으로 찾은 아무 이미지나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You can't just grab an image from Google. (and if you do, don't lie about it.)"

 


그렇다면 저작권 이슈를 피하는 방법은?
How can copyright issues be avoided?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는 "지식과 창조성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법적인 방해를 받지 않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 License)는 어떤 저작물을 사용해도 되는지, 변형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라이센스 기준인데요, CC라이센스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들이나 저작물들은 flickrsearch.creativecommons.org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으로 사용 가능한(public domain) 완전 무료이고, 저작권 이슈가 없는 이미지들은 CC0(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제로) 이라고 불리우며, 이러한 이미지들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파란 글씨는 원문에는 없지만 제가 추가한 링크들입니다.)

 


나름의 결론

맥스픽셀(Maxpixel.net)의 저작권 설명 페이지 스크린샷

 

지금까지 언스플래시에서 그냥 copy-paste를 하던 저인데, 학교 과제로 낸 작업물까지 소송을 당하는 판국이라고 하니, 이제는 CC0가 아니면 불안해지는군요. 언스플래시에서는 "상업적 사용"(이미지 재판매)만을 금하고 있지만, 그래도 블로그에 애드센스가 들어가 있는 한, 마냥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도 폰트부터 찬찬히 확인하고 바꿔두어야겠습니다. 구글 검색은 졸업한 지 오래 되어서 나름 안심했는데, 이제는 작업물을 만들 때 이미지를 더 까다롭게 골라야겠네요.

 

publicdomainpictures.net에서 찾은 사진

 

여러분도 온라인에서 사진, 비디오, 음성파일(사운드) 등을 찾으셨을 때, 꼭 CC0(무료 중에서도 무위험 무료) 라이센스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에서도 몸조심하세요!

이상 오헬이었습니다.